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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inJun Kim
상속세 관련하여 찾아보니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쓰는 제도이며 권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1/2 금액을 의미하며, 최소한 이정도는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전해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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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 법정 상속지분의 1/2만큼은 상속을 받게 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