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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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