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 상태인경우 그등기를 설정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처분행위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처분금지 내용에 따라 매매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처분금지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의 처분행위(매매, 증여, 임차권, 저당권)등은 가능합니다. 단, 가처불 결정이후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수 없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될경우 후순위 권리들 모두는 권리를 잃게 되므로 실제 매수자,계약상대방은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험성이 높은 권리관계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