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퇴직연금 입금 전 계좌해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익월5일에 입금됩니다. 퇴직연금또한 그리 입금됩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5월 급여 밎 퇴직연금은 6월5일 입금예정이었습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자로 퇴직금 수령대상이었어요.
근데 담당자의 착오로 5월분 퇴직연금 입금 전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였고, 5월분 퇴직연금을 입금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되게 되었으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