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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발전하는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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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직연금 입금 전 계좌해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익월5일에 입금됩니다. 퇴직연금또한 그리 입금됩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5월 급여 밎 퇴직연금은 6월5일 입금예정이었습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자로 퇴직금 수령대상이었어요.

근데 담당자의 착오로 5월분 퇴직연금 입금 전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였고, 5월분 퇴직연금을 입금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되게 되었으면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