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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