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룐한 이후에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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