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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물소59
꽃다운물소5920.12.05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무작정 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과 1달여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무리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이때, 폐업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12월 31일 사업년도 종료 전에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당 사업년도 종료 이후에 하는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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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신고는 선택사항으로서 질문자님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 한 것 입니다. 폐업 하였다면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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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매출이 없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외에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폐업시점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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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하시면 되는 것이며, 언제 폐업신고를 하셔도 세법적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가능하시지만 되는 대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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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실 생각이 확정적이라면 마음 편히 빨리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매출이 적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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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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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언제해도 상관은 없으나, 굳이 내년에 할 이유가 없다면 올해 하시면 내년분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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