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년도 2020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 5월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8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을 마친시점부터로 보심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과 달리 개인은 1년 단위로 모두 동일하게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 여부보다는 그 해에 수입이나 비용이 있다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내년 종합소득 신고시 2019년 귀속분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시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