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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릴라9
청초한고릴라921.12.02

2021년 6월1일 개인사업자 내고 현재 12월에 폐업을 하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2021년 6월 1일에 개인사업자 간이로

구매대행 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7월부터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8월 한달 정도 매출이 있고

카드 결제한 것이

9월달에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구요

그후로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12월인 이번달에 사업자 폐업을 하려는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등 하나도 아는것이 없어서요

제가 현재 도쿄 해외 거주중이라 ㅠㅠ

개인사업자 내고 6개월만에 폐업을 해도

세금을 내야하는걸까요 ㅠㅠ

자세하고 쉬운 설명 ㅠ 부탁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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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1회 부가세신고의무가 있으며 그다음해 1월25일 까지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하므로 12월중에 폐업한다면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이때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납부세액이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매출.매입.기타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되 결손(손해)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겠지만 이익이 났을경우에는 종소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혼자 신고하기 힘드시면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25일 내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내년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무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에 해주어야 하며, (4천8백만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지만 납부세액은 없음)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해주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적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6개월 실적에 대해서는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출에 상관없이 과세기간 동안 사업한 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셨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하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6개월만에 폐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지어야 폐업단계를 모두 거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 기간동안 사업하신게 맞고, 그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므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