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1회 부가세신고의무가 있으며 그다음해 1월25일 까지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하므로 12월중에 폐업한다면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이때 매입보다 매출이 많다면 납부세액이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말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매출.매입.기타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되 결손(손해)일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겠지만 이익이 났을경우에는 종소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혼자 신고하기 힘드시면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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