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율에 따라 해외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원천징수 후 우리나라에서 더 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되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