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보유 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초 부터 해외 주식 배당주에 투자 중입니다. 배당액이 생각보다 커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율에 따라 해외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원천징수 후 우리나라에서 더 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되어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수익이 있는경우 배당을 받을때 각 국가별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이자와 배당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
국내/해외의 예금이자 및 주식배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각 국가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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