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유배달시켜먹는데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지불해야하나요?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해지하면 서비스로 처음에 받았던 우유값만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위약금 부분은 검정매직으로 지워져있구요 그런데 지금은 남은 개월수를 산정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지불하고 해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우유가 계속 배달이 오고있는상황이고 전화연결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동이체 통장잔고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당시 없었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와 해지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배달된 우유값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