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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3

체크카드 사용도 소득공제를 다 받나요?

제가 평소에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일년 내내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체크 카드를 사용을 해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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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다른 부가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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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구분에 따라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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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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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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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소득금액에 따라 약 300만원 내외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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