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도 소득공제를 다 받나요?
제가 평소에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일년 내내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체크 카드를 사용을 해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적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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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가 오히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다른 부가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구분에 따라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소득금액에 따라 약 300만원 내외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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