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연한꽃새74
숙연한꽃새7423.07.26

연말정산 체크카드만 써도 상관 되나요?

연말 정산할때 신용카드 연봉의 몆프로 체크 몆프로 현금영수증 몆프로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신용 현금영수증 안쓰고 체크카드로만 다 채워도 상관 없는건가요?

한마디로 체크카드만 많이 써도 다른거 안써도 연말정산 불이익 없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어느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또는 체크카드)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신용도 등 다른문제가 없으시다면 별도 연말정산의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여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