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만 써도 상관 되나요?
연말 정산할때 신용카드 연봉의 몆프로 체크 몆프로 현금영수증 몆프로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신용 현금영수증 안쓰고 체크카드로만 다 채워도 상관 없는건가요?
한마디로 체크카드만 많이 써도 다른거 안써도 연말정산 불이익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어느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또는 체크카드)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신용도 등 다른문제가 없으시다면 별도 연말정산의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여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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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는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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