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여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직불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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