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는 동생이 산재를 신청하는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일하던 곳이 산재 미가입 업장인가 봐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대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후유장해 남을 것 같고요.
산재 한다고 하니 협력업체 사장이랑 알아서 하라고 해서
협력업체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2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했는데,
1개월짜리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도 제대로 못받는 것 아닌가요?
산재 신청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노무사 계약하면 뭔가 다른 방향이 생길까요? 산재로 받은 돈의 20퍼센트가 수수료로 나간다던데, 이런 골치아픈 케이스는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