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는 동생이 산재를 신청하는데 상황이 이상합니다.
일하던 곳이 산재 미가입 업장인가 봐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대요.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후유장해 남을 것 같고요.
산재 한다고 하니 협력업체 사장이랑 알아서 하라고 해서
협력업체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2년 동안 월급 받으며 일했는데,
1개월짜리 알바생 신분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휴업급여도 제대로 못받는 것 아닌가요?
산재 신청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노무사 계약하면 뭔가 다른 방향이 생길까요? 산재로 받은 돈의 20퍼센트가 수수료로 나간다던데, 이런 골치아픈 케이스는 비용이 더 발생하나요?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병원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