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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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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 질의

1. 소송 전 단계

  • 증거 확보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 준비

  •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및 기한 설정을 통지.

    • 소송 전에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추후 재판에서 채무자의 변제 거절 태도 입증에 도움이 됨.

  • 지급명령 신청 고려

    • 소송보다 간단·저렴.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2. 민사소송 제기

(1) 관할 법원

  •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단독.

  • 일반 민사사건(3천만 원 초과)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단독.

(2) 소장 작성

  •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사실, 갚지 않은 사정 등)

    • 증거자료 목록

  • 첨부서류: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당사자 주소 확인용)

    • 증거자료 사본

(3) 비용

  •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차등): 대략 청구금액의 0.5% 내외.

  • 송달료: 약 3만 원대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짐).

3. 소송 진행 절차

  • 소장 접수

    • 법원에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가능.

  • 변론기일

    • 재판부가 변론기일 지정 → 원고·피고 출석.

    • 증거 제출 및 진술.

  • 판결 선고

    • 재판부가 심리 후 판결 내림.

    •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4.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

판결문만 받아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안 하면 강제집행 절차 필요.

  • 채무자 재산조사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은행계좌 등 확인.

    •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신청 가능.

  • 강제집행 방법

    • 부동산 압류·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은행 예금 등)

    • 동산 압류

  • 채무자가 무재산이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다는 한계 있음.

5.강제집행 신청 전 준비

  •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집행문 부여 신청서

    •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도 가능

  • 채무자 재산 확인

    • 은행계좌, 급여, 부동산 등 추심 대상이 있어야 함.

    •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음.

6. 강제집행 종류와 신청 방법

(1) 은행 예금 압류·추심

  • 신청서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 절차:

    • 법원에 신청 → 법원이 압류·추심명령 발령

    • 은행에 송달 → 채무자 계좌 동결

    • 원고(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청구

  • 비용: 송달료 약 2~3만 원, 인지대는 소액

(2) 급여 압류

  • 대상: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 압류 가능

  • 제한: 최저생계비 고려 → 전액은 압류 불가 (보통 50%까지 가능)

  • 방법: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 신청

(3) 부동산 압류·경매

  • 절차:

    • 부동산 압류명령 신청

    • 법원이 압류결정 → 등기부에 압류 기재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경매대금에서 배당

  • 비용: 등록세, 송달료 등 다소 고액 (수십만 원 이상)

(4) 동산 압류

  •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해 경매

  • 하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음 (번거롭고 채무자 반발 큼)

1. 위 내용에서 현재 기준과 다른 사실이 있을까요?

2.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3.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시 비용부담이 크기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임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