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둴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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