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 학교폭력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합니다.
걸리는것이 한가지 있는데 가해자들이 작년부터 언어폭력을 해 제가 중2 12월쯤에 그 아이중 하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격한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다음날 찾아와서 저는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사과하는것을 본 친구가 없고요, 걔네가 제가 언어폭력으로 신고했을때 이거 가지고 맞신고 할까봐 걱정 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사과를 한 상태인데 혹시 맞신고 할까요? 그 무리끼리 거짓말로 사과 안했다. 이럴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미 사과한 내용으로 학폭을 신고할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