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넉넉한굴뚝새131
넉넉한굴뚝새13123.05.13

언어폭력 학교폭력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어 신고를 하려 합니다.
걸리는것이 한가지 있는데 가해자들이 작년부터 언어폭력을 해 제가 중2 12월쯤에 그 아이중 하나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저격한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다음날 찾아와서 저는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사과하는것을 본 친구가 없고요, 걔네가 제가 언어폭력으로 신고했을때 이거 가지고 맞신고 할까봐 걱정 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사과를 한 상태인데 혹시 맞신고 할까요? 그 무리끼리 거짓말로 사과 안했다. 이럴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미 사과한 내용으로 학폭을 신고할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