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법위내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 안한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이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추가 증여가 있으시면 증여세 신고시 이전 증여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범위내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