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을 경우(증여세 무신고)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법위내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 안한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범위 내이시면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추가 증여가 있으시면 증여세 신고시 이전 증여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범위내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