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증여세 신고를 안한게 있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증여세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추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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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의 경우 1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현금, 예적금 드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할 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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