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현금, 예적금 드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할 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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