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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예전에 증여세 신고를 안한게 있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증여세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추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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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의 경우 1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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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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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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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현금, 예적금 드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납부할 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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