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각가구마다 내는건가요?
주민세는 각가구마다 얼마에 한번씩 내는건가요? 그리고 과세기준은 무엇이며 과세요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구마다 내는금액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세대주 기준으로 가구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인규
과세기준일인 7/1기준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이면 납부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상 일만원 이하 금액으로 자치단체에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고지되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구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