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득세를 합쳐 신설된 것으로 일부 회사들의 지급명세서에서는 아직도 주민세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주민세의 정의는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분과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균등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