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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23.04.20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각각 납세의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과세가 됩니까?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신고납부기간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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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이를 과표로 10%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제주에 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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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종류에 따라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0년부터 주민세와 사업소득세를 합쳐 신설된 것으로 일부 회사들의 지급명세서에서는 아직도 주민세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주민세의 정의는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분과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균등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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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지방소득세 : 지방세로서 내국세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0.6~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주민세 : 지방세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애게 매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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