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무엇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재산세. 소득세 여러가지 세금중 다른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세는 무엇인가요?그지역에 따라 그지역에 내는 세금액수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이 적용된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이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보통 국세의 10%금액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 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세는 지역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일반적으로 4,800원 내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데, 개인사업자분, 법인 균등분 및,
연면적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3.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 여부에 따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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