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데, 개인사업자분, 법인 균등분 및,
연면적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3.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 여부에 따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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