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의 사진 등을 찍는데 이것을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사진 등을 찍는데 이것을 머그샷이라고 부릅니다. 머그샷은 범죄자를 신원 확인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머그샷은 경찰서에서 촬영하며, 범죄자의 이름, 나이, 범죄 내용, 신체 특징 등이 기록됩니다. 머그샷은 경찰서 홈페이지나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 찍지않아요
하지만 입법예고해서 법을개정한다고 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