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타인납부시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을 A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잘 안되었습니다. 세금은 체납되어있는 상태로 법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라는 법인에 B라는 사람이 운영중입니다. A와 B는 가족이구요. 지금 B회사는 매출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여, 배당 등 돈을 뺄 길이 없습니다 .
A회사의 체납을 B 회사가 타인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할 경우에 B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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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접대목적으로 A회사의 법인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사업과 무관하여 지출할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든,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B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모두 손금부인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부인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비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전액 부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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