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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발이182
쿨한발발이18223.09.20

법인 대납 시 부가세 신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A)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전 공사비, 설비 비용같은 모든 비용을 관계없는 법인(B)에서 대납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관련 적격증빙을 다 B회사로 발행했습니다.

(A와 B는 대표 개인적 관련 회사입니다.)

현재 A법인한테 B로 발급된 적격증빙만큼 매출로 발행하여 대금 정리를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B로 받고 A법인에서는 대납 금액 정리만 해도 되는걸까요?

그럴 경우 고정자산으로 잡히는 부분(공사,비품 등)은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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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전, 사업자등록전 발생하는 비용의 증빙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받아 정리를 해야합니다. 적격증빙은 A가 수취를 한 후 B가 해당 비용을 대납한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세 공제는 B가 받을 수 없습니다. B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아니며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가 고정자산 또한 잡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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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자산은 B가 인식하시면 되며 고정자산등록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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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 법인(A)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전 공사비, 설비 비용같은 모든 비용을 관계없는 법인(B)에서 대납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관련 적격증빙을 다 B회사로 발행했습니다."는 위장거래나 가공거래로 가산세 대상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A법인한테 B로 발급된 적격증빙만큼 매출로 발행하여 대금 정리를 하려합니다."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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