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법인(A)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전 공사비, 설비 비용같은 모든 비용을 관계없는 법인(B)에서 대납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관련 적격증빙을 다 B회사로 발행했습니다.
(A와 B는 대표 개인적 관련 회사입니다.)
현재 A법인한테 B로 발급된 적격증빙만큼 매출로 발행하여 대금 정리를 하려합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B로 받고 A법인에서는 대납 금액 정리만 해도 되는걸까요?
그럴 경우 고정자산으로 잡히는 부분(공사,비품 등)은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