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회사간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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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과 자상의 경우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본인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자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