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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카구323.04.18

2주택 여부 기준 (취득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미등기된 농가주택 떄문에 아파트 이사하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서는

A아파트 매수 (4년거주, 비조정지역)

B농가주택 매수 (3년거주, 충남지역, 1억 미만, 미등기이나 주택세를 지불하고 있어 주택으로 분류)

C아파트 매수 (A아파트 매도 후 구매(A아파트 양도세 발생), 비조정지역, 2년 거주중)

이럴경우 A아파트에서 C아파트로 자연스럽게 갈아탔을뿐인데 순서가 B농가주택 구입이 먼저 된경우라

C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진짜 농가주택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신경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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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C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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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무료 플랫폼에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c주택 양도시 양도세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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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A아파트, B농가주택, C아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주택 보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B농가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여야 합니다. 이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C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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