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A아파트, B농가주택, C아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주택 보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B농가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여야 합니다. 이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C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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