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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2

일시적 2주택인데 중간에 샀다판 주택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요약해드리자면

1. A주택 : 19년7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2. B주택 : 20년 3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3. B주택 : 23년 7월 매도

4. C주택 : 23년 8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할 예정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A주택과 C주택 사이에 B주택을 샀다 팔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A,B,C주택 모두 매입 시점에 비규제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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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겨웅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동안의 다른 주택의 양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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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주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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