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겨웅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동안의 다른 주택의 양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