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인데 중간에 샀다판 주택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 19년7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2. B주택 : 20년 3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3. B주택 : 23년 7월 매도
4. C주택 : 23년 8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할 예정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A주택과 C주택 사이에 B주택을 샀다 팔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A,B,C주택 모두 매입 시점에 비규제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겨웅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동안의 다른 주택의 양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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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주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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