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조물파괴죄’에서 공익건조물이란 무엇인가요?

공익건조물의 정의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건조물에서 공익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도 공익건조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옥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하며, 국유, 사유를 불문하기 때문에 특정 범위내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