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건조물파괴죄’에서 공익건조물이란 무엇인가요?
공익건조물의 정의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건조물에서 공익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도 공익건조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옥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하며, 국유, 사유를 불문하기 때문에 특정 범위내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독서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