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로 인한 주택수 증가 관련문의드립니다.
남편: 2012년 아파트 1채 매매 / 2016년 오피스텔 2채 매매 (광명, 목동)
아내: 2021년 아파트 1채 매매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 채움)
> 모두 9억 미만 주택임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X
현재 모든 주택 전세 주고, 결혼식 후 둘이 서울에서 월세내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아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남편을 동거인으로 등록해 살았습니다.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혼인신고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적용되나요?
3. 절세 및 각종세금관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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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2.3주택이므로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혼인할 경우, 가장 싼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세를 내시고, 그 이후 양도하는 두개 주택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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