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으로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아내는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임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남편이 어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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