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특례적용과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문의드립니다.
남편: 2012년 아파트 1채 매매 / 2016년 오피스텔 2채 매매 (광명, 목동)
아내: 2021년 아파트 1채 매매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 채움)
> 모든 주택 9억 미만
> 모든 주택 전세 줌
> 아파트 매매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X
> 혼인신고X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돼있음)
1.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총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으로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아내는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임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남편이 어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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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만 제외됩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포함입니다.
2.세 주택 중 먼저 파는 것만 양도세 납부하며 나머지 2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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