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특례적용과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문의드립니다.
남편: 2012년 아파트 1채 매매 / 2016년 오피스텔 2채 매매 (광명, 목동)
아내: 2021년 아파트 1채 매매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 채움)
> 모든 주택 9억 미만
> 모든 주택 전세 줌
> 아파트 매매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X
> 혼인신고X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돼있음)
1.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인신고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총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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