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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더없이호감있는칠면조
더없이호감있는칠면조

형제간 아파트 매입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9월경 서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습니다

특성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 동생이 가입을 했고

공동투자였습니다

총 납입금 14억으로 최종걸정이 났고

가입기간 5넌동안 4.4억중 3.4억은 누나가 1억은 동생이 낙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아파트 완공은 24년이였고

지금은 29년쯤 완공예정을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된 사실중 제가 납입한돈은 증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매간에 별도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20%의 세금을 낸다고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류(차용증또는 각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내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금 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받으시면서 추후 지분을 가져올 경우 매매로 하시면서 빌려주신 금액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