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아파트 매입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9월경 서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습니다
특성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 동생이 가입을 했고
공동투자였습니다
총 납입금 14억으로 최종걸정이 났고
가입기간 5넌동안 4.4억중 3.4억은 누나가 1억은 동생이 낙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아파트 완공은 24년이였고
지금은 29년쯤 완공예정을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된 사실중 제가 납입한돈은 증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매간에 별도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20%의 세금을 낸다고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서류(차용증또는 각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내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매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금 차입자는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매월 일정금액 상환받으시면서 추후 지분을 가져올 경우 매매로 하시면서 빌려주신 금액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