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매 부동산 소명서 제출하라고 왔어요
동생a가 21년분양권당첨되었고 당시 분양권전매제한이라 3년뒤 올해 2월 매수햇어요
동생이 초기 계약금 5000+확장비 등 400 =총 5400 넣었고 23년도 2월에 5400에 3000만 동생계좌로 송금해줬고 분양중도금은 시행사 무이자 대출이였고
확장옵션비 2번(계약.중도) 800도 동생계좌로 송금해줬어요
올해 2월 전매가능시기라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저로 명의변경하고 잔금대출도 제앞으로 돌렸어요
DSR제도 때문에 동생->저로 명의변경하면서 주담대도 대출80%에서 70%낮아져서 3억3천
최초분양가 5억6천
금융대출3억3천
차입금1억 (주담대가 적게나오는바람에 동생a에게 차용)
나머지1억1천에 대해 소명하면되는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3억3천에서 잔금빠지고 중도금상환빠지고 취등록세.인지세 빠지니깐 1억3천이아니고 실제로는 4천이 더붙은 1억7천을 은행에 줘야 되더라구요
1억3천 기준소명일까요 ?실제 납입1억7천(취등록세 인지세.관리비예치금 포함금액)을 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거래내역서도 제출할거지만 퇴직금5000받아서 4000을 잘 사용하지않는 자녀통장에 잠시 맡기고 아파트잔금치룰때 3000만 다시 제통장으로보냈고 제명의a통장 금액을 또다른 b통장으로보내고이런식의 왔다갔다거래가 많거든요
다른의도는없고 자금관리를 자녀가 똑부러지게해서 그냥 잠시맡겨둔거고 혹시 중간에 이체할일있으면 제가 모바일뱅킹에 능숙하지못해서 자녀시키기도하구요
a.b통장은 서로 사용목적이다르긴한데 불필요한내역이 많아서 찝찝해요 다른의도는없는데 보는입장은 다를지모르잖아요
이래저래 최대한자금땡긴다고 이통장 저통장에 있는거 다 모으고 약관대출에 자잘한 지인차용금까지 다땡겼는데 어디까지 소명 인지 도와주세요
예를들면 주담대3억3천에서 잔금상환얼마되었고 취득세 얼마냈고 이런거 일일이 다 소명해야하나요?
서류제출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기준2주앞뒤 내역서구요
그리고 동생과거래가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을 상황인가요? 잔금차입금(차용증작성)이랑 전매금지때 동생이 먼저계약금내고 추후 다시 제가 지급한것.P없이 분양가그대로 매매했는데두 의심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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