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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소천사
미소천사
23.02.15

병원비청구 4년이 지난거같은데 실비청구되나요?

교통사고나서 병원치료를받았는데 실비청구가된다는 소릴들었는데요 계산해보니 4년정도 된거같은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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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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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병원치료비용을 보상 해줍니다.

    교통사고 병원비용은 대인배상에서 처리가 가능 하니 본인 손해된 부분이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1세대 구실손은 관게없이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험청구의 효력기간은 3년으로 3년이 지난 건에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험사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간혹 해주는 경우도 있고,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4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3년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청구해 보셔요

    5만원이상은 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년으로 보는데..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가입하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청구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