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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살모사127
솔직한살모사12723.01.11

가족간 차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입


저희 시어머님의 전세방(시어머님 명의)을 남편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7천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 후 차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2023년 3월이 만기라서 시어머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남편에서 다시 이체해줄 예정인데 이 경우 입금 시 차입금 전액 반환으로 적어서 이체를 하면 차입금으로 봐줄까요?? 그리고 반환 받은 돈에서 1억을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각각 5천씩 증여를 해드릴 예정인데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될까요? 가능하다면 시어머님이 증여받을 5천만원 공제 후 1억2천을 반환하는 쪽으로 해도 될까요? 아님 전액 반환 받은 후 따로 증여를 해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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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상환받고 바로 증여한다면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금액을 증여라고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상환받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5,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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