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어머님의 전세방(시어머님 명의)을 남편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7천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 후 차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2023년 3월이 만기라서 시어머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남편에서 다시 이체해줄 예정인데 이 경우 입금 시 차입금 전액 반환으로 적어서 이체를 하면 차입금으로 봐줄까요?? 그리고 반환 받은 돈에서 1억을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각각 5천씩 증여를 해드릴 예정인데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될까요? 가능하다면 시어머님이 증여받을 5천만원 공제 후 1억2천을 반환하는 쪽으로 해도 될까요? 아님 전액 반환 받은 후 따로 증여를 해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