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부모님께 5천만원, 2천만원을 빌리고 갚기로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 부모님께 5천만원, 남편 부모님께 2천만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매달 30-50만원 가량 원금을 상환하고 전세 만기 시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기로 하였는데
10년 동안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하여 남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거고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잔세만기 시 원금 반납 주건이나 쭉 갚아나갈 생각도 있어 차용증 상에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상환한다고 적으려고 하는데 무이자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위처럼 30-50만원 매달 상환 후 잔세만기 시 원금을 상환한다라고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신혼부부전세대출 사전자산심사 중인데 부모님께 총 7천만원을 빌리면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도 자산 기준 금액은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차용을 하는 것이기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내용은 실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인 것입니다.
채권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금만 주기적으로 상환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거래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심사 부적격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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