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영업점은 금융업을 영위중이규
1월에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세 작업중에 2기확정분 면세사업수입금액을 누락시킨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추가신고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이부분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면세사업수입금액은 세액에는 영향이 없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등을 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과세표준을 누락시킨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누락한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2기확정 부가세 수정신시 면세매출액을 수정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세수정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면세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매출액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17호 서식에 수입금액 차이내역에 매출액과 부가세 차이내역에 면세매출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면세수입금액이기때문에 수정신고하여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이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거래이면 발급하지않은경우 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