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은 금융업을 영위중이규
1월에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세 작업중에 2기확정분 면세사업수입금액을 누락시킨걸 확인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추가신고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이부분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