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계약하고 한달 후 일이 발생하였을때 부동산중개인이 도움을 안줘도 무방한가요?
집계약 후 한달이 지나고 수도계량기 파손이 예전부터 되었다는것을 알게되고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는 갈등초기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에게 매물을 소개해준 곳은 B이고 집주인 부동산은 A입니다.)
제가 처음 수도계량기 문제발생하고 집주인에 전화했지만 본인은 처음있는일이라 잘 모른다며 부동산에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A부동산 중개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B부동산 중개인에 전화를해서 말하니 처음에는 집주인과 하라고 했다가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하라고 했다하니 A부동산 중개인에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을 끝마친 부동산은 한달밖에 경과하지 않았어도 세입자가 도움을 요청했을때 도와줄 의무는 없는거죠? 그래서 계약전까지 연락을 빠르게 해주던 부동산 중개인은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