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분과 전화통화할때 녹취해도 되나요?
이사오기전 수도 계량기고장이었는데 한달 거주하고 알았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그런일을 안겪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고 부동산 중개인에 얘기하라고 하셔서 부동산 중개인에 얘기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은 A고 저에게 매물을 보여준곳은 B 부동산 입니다.)
A부동산 중개인 연락처는 몰라서 B부동산에 연락했더니 A부동산에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6일째 없습니다.
집주인분이 70대이시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어 녹취하려는데 불법아닌가요?
그냥 통화내용을 녹취해도 되나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녹취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