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
302호에 계약금만 낸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02호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202호 302호 누수탐지를 한결과 302호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데 제 쪽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4월경 퇴거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주거상황이 난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매도자에게 전화에서 얘기를 하니 본인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만 하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지 문의남깁니다.
또 계약서에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각각 중개보수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가 완성된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천재지변과는 구별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임대 목적물의 하자는 그 관리자인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됐으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