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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왕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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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

302호에 계약금만 낸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02호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202호 302호 누수탐지를 한결과 302호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데 제 쪽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4월경 퇴거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주거상황이 난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매도자에게 전화에서 얘기를 하니 본인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만 하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지 문의남깁니다.

또 계약서에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각각 중개보수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가 완성된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천재지변과는 구별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임대 목적물의 하자는 그 관리자인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됐으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