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녹지를 팔건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2004년 녹지를 8천정도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3억1천만원정도에 팔수있어서 팔 생각인데.. 혹시 이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세금을 줄이고 싶지만.. 나중에 불이익을당할거같아서 그냥 팔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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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역시 차감될게 없어서 보이구요.
3000만원 후반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략적인 계산만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녹지의 정확한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결정되며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실 경우 지방세 포함 약 6천 3백만원 정도 예상되시며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실 경우 약 4천4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세액은 확정지을 수가 없으며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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