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
발목인대수술후에 감염이 되어 여러번의 재수술을 받고 후유장애14등급 산재장애급여를 받은 후 병원측의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산정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 소견으로 한시5년장애 가능성이있다고 나왔는데 일실수익계산에서 기존장해기간 12개월 제외한다고 1년치가 삭감되었는데 그이유와 과실상계후 손익상계(산재장해급여)하였는데 순서가맞는지(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위자료 계산이 ₩80,000,000*14%*1/2*(1-0.6*30%)* = 4,592,000 라고 나왔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합의를 하기엔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온것 같으니 병원측과 조율을 좀해달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런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알아서 해라는식으로 얘기하길래 더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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