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신고 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