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고령화로 접어들고 작게나마 노후대책에
도움이될까 해서 현재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가입중입니다.
하니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장단점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민 AFPK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적격상품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우선 연금상품중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분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고객님의 월급(수입)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예) 연봉 5000만원 - 2000만원(공제금액: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상품(청약, 노란우산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등등) =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게됨) 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고객님이 직접 내야하는 세금이 확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을 해드려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 2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실제납부세액 100만원) 만약 근무를 하면서 200만원을 내셨다면 2월에 세액공제금액만큼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은행에는 IRP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사적연금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다릅니다.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드리면 연봉 5000만원 미만일 때 세액공제율이 16.5% 입니다 1년에 700만원을 납입하시면 총 1,150,0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납입세금이 200만원 이었다면 그 중 1,150,000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IRP와 연금저축펀든 자유적립식으로 1년에 한번만, 자동이체만 걸다가 추가로 더 납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정액정립식으로 한달에 정해진 금액을 꼭 납입하셔야해서 수입이 없을때도 꼭 납입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로만 상품을 운용해야하고, IRP는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면 펀드로, 안전하게 상품을 구성하고싶으시면 IRP를 추천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속하는 상품이고, IRP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즉, 금융상품이냐 고용노동부 상품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 공제의 경우 연금저축에 비해 IRP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까지지만 IRP 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 해 년 7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의 경우 약 0.3%의 운용수수료가 존재하며, 중도 인출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각 장단점을 비교하시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1.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 IRP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가능, IRP는 중도인출 불가능(예외항목 : 전세자금등)
3. 연금저축은 주식에 100%투자 가능, IRP는 채권상품에 무조건 30%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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