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크게 한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차이로
둘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과세 상품이라는거죠.
연금보험은 온전히 연금만을 위한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중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두가지를 각각 설명드리자면
연금보험은?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거치시 보험으로서 얻는 이득이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단리이자와 다른 복리이자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시 효율이 더 좋아지죠.
다만, 옛날 연금보험은 유지하겠으나 요즘 연금보험은
장기간 유지시 최저보증이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지녔다보니
공시이율 감소시 효율이 급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납입기간, 유지기간 관계없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대신, 납입하는 기간동안은 연간 최대 90만원 (연간 보험료 600만원 기준 15%까지)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대신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시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를
떼야하며 연금개시 시점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단점이죠.
연금보험보다는
연 단리 8% 확정지급을 해주는 변액종신연금보험을 추천드리며 (변액연금 X!! 변액 종신연금이여야합니다)
연금저축보험보다는
IRP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연금보험처럼 최저보증 감소로 펀드로 수익률 올리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