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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46
깜찍한쏙독새24624.03.25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새벽에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직진이고 상대차 기준 제가 우측방향에서 직진입니다

도르는 둘다 소로이고, 저랑 상대방 둘 다 일시정지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생활도로라 속도가 30km 구역으로 알고있는데 두 차량다 30키로는 넘었는데 정확한 속도는 모릅니다.

상대차가 제차 운전석 후미를 가격해서 제 차가 돌면서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도 추돌했습니다

우선 사고당일 경찰에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후 저는 4박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고처리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종결까지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제 보험사에서는 6:4나 7:3으로 나올것 같다고 사고당시에 말 했습니다(제가 피해자) 지금 선진입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미세하게 상대방차가 더 빨리 진입했다고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제 차와 상대방 차는 전손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차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당장 렌트가 2일밖에 안남았는데 전손처리는 사고가 다 종결되고나서 해야하나요? 렌트기간이 끝나도 추가로 더 렌트를 할 수 있나요?


2. 교통사고 처리기간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3. 제친구가 동승해있었는데 엠알아이까지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나요?


3.교통사고시 제가 가해자면 보험료상승, 피해자면 할인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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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결국 과실이 확정되어야 질문자님 차량 가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 받게 될 것이며 렌트는 전손 처리 시에 10일치가

    가능하며 그것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넉넉히 2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보다는 빨리 끝날 것이고 선진입은 명백하게 선진입이여야 하며 미세한 선진입은

    과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 동승자에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대인 할증이 더 커지거나 하지 않고 해당 사고라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되기에 상관없습니다.

    4.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아예 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다 뿐이지 할인이 되지 않고 사고 건수가 1건은 잡히기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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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차와 상대방 차는 전손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차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당장 렌트가 2일밖에 안남았는데 전손처리는 사고가 다 종결되고나서 해야하나요? 렌트기간이 끝나도 추가로 더 렌트를 할 수 있나요?

    : 자차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종결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손처리시 렌트는 한정되어 있어, 추가로 렌트는 어렵습니다.

    2. 교통사고 처리기간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 2달이나 걸릴 사고는 아닌것 같습니다. 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친구가 동승해있었는데 엠알아이까지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나요?

    : 큰 불이익은 없으나, MRI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상해등급이 오른다면 더 할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3.교통사고시 제가 가해자면 보험료상승, 피해자면 할인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상해등급에 따라, 물적 사고는 지급보험금에 따라, 더불어 사고처리 건수 할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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