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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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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새벽에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직진이고 상대차 기준 제가 우측방향에서 직진입니다

도르는 둘다 소로이고, 저랑 상대방 둘 다 일시정지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생활도로라 속도가 30km 구역으로 알고있는데 두 차량다 30키로는 넘었는데 정확한 속도는 모릅니다.

상대차가 제차 운전석 후미를 가격해서 제 차가 돌면서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도 추돌했습니다

우선 사고당일 경찰에 사고접수, 보험사 사고접수 후 저는 4박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고처리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종결까지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제 보험사에서는 6:4나 7:3으로 나올것 같다고 사고당시에 말 했습니다(제가 피해자) 지금 선진입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미세하게 상대방차가 더 빨리 진입했다고 하면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제 차와 상대방 차는 전손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차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금당장 렌트가 2일밖에 안남았는데 전손처리는 사고가 다 종결되고나서 해야하나요? 렌트기간이 끝나도 추가로 더 렌트를 할 수 있나요?


2. 교통사고 처리기간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3. 제친구가 동승해있었는데 엠알아이까지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나요?


3.교통사고시 제가 가해자면 보험료상승, 피해자면 할인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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