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동시 좌회전 충돌사고 법률관련 문의합니다
교차로 내에서 동시좌회전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1차로 제가 2차로 주행중이었고 제차 좌측 후방 주유구 아래부터 뒷범퍼 접촉, 상대차 우측 라이트부터 앞휀다 일부 접촉했습니다
좌회전시 유도선 없는 도로이기에 1차선에 차선 침범을 하지 않으려고 정상회전 하였고 교차로 빠져나가기전에 후방에서 충돌이 일었습니다 상대측에선 제 차의 소회전을 빌미로 과실을 잡으려 하고 전 상대방측 차량이 당시 브레이크 잡지않고 충돌한점을 미뤄보아 전방주시태만 , 대회전으로 인한 차선침범, 후방추돌로 무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합의가 결렬돼서 분심위로 사건 접수 되었고 1차 심의에서 100대 0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의 불복으로 재심의에 넘어갔고 재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90대 0으로 결과가 바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제시할 증거 (블랙박스)가 없어 재심의 결과가 바뀌진 않을거라고 했는데 심의 결과 제 차량이 차선 침범으로 과실이 잡혔다고 합니다 결과 인정하지 못해 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준비서면 준비중에 있어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근거를 밑받침하기 위해 상대측 과실에 어떤 조항위반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영상과 상황은 링크 참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장소 로드맵도 첨부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거리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cctv에서 상대방이 좌회전 유도선에서 떨어져서 대회전한 점과 질문자님은 전방 cctv 상 좌회전을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정상
적으로 진행중이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위 사항과 차량의 후방 측을 부딪혔기 때문에 사고 회피를 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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