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
21.04.0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생활보호 구역 30킬로 속도제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로소로 구분이 없는 교차로였고 중앙에 십자가로 구분이 되어있는 사거리 였는데 사거리 제차가 선진입하였고 22킬로 속도를15킬로로 감속 서행하였고 상대차량은 브레이크 없이 대략40 킬로의 속도로 갑작스레 진입하는 바램에 제가 상대방차 중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상대차는 자기가 옆구리를 추돌당하였으니 100프로 피해자라 요구하는 상황이고 우리보험사는 쌍방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쌍방도 억울한게 서행한게 블박에 속도로 체크되었고 제차량이 사거리 중앙에 도달했을때 상대차량은 사거리 진입직전 이었는데 상대차 옆구리 추돌사고가 났음에도 (과속)본인이 우측차량이고 추돌당했다며100프로 제과실을 요구하는데요 ,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은 브레이크도 밟지않았습니다.서행 및 주변확인 아예 안한듯)

제차량 B 상대A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