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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21.04.0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생활보호 구역 30킬로 속도제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로소로 구분이 없는 교차로였고 중앙에 십자가로 구분이 되어있는 사거리 였는데 사거리 제차가 선진입하였고 22킬로 속도를15킬로로 감속 서행하였고 상대차량은 브레이크 없이 대략40 킬로의 속도로 갑작스레 진입하는 바램에 제가 상대방차 중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상대차는 자기가 옆구리를 추돌당하였으니 100프로 피해자라 요구하는 상황이고 우리보험사는 쌍방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쌍방도 억울한게 서행한게 블박에 속도로 체크되었고 제차량이 사거리 중앙에 도달했을때 상대차량은 사거리 진입직전 이었는데 상대차 옆구리 추돌사고가 났음에도 (과속)본인이 우측차량이고 추돌당했다며100프로 제과실을 요구하는데요 ,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은 브레이크도 밟지않았습니다.서행 및 주변확인 아예 안한듯)

제차량 B 상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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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크기가 같은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본 6:4의 과실로 우측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차량의 충돌면만을 보지않고 교차로에서 충돌 위치까지 거리 및 양 차량의 진행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기본 3:7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적게 되며 가감요소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될것이며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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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행한 채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잡히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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