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등 총 27명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시작하게 되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는 임금 실태조사 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사업현장조사등을 통해서 노동자측,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