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하고 투표를 하여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인건비 부담측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것도 현실이므로
이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