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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0

2024년부터 최저시급 9,860원이라는데, 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아주 미약하게 오르네요.

정말 월급만 빼고 나머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말이죠.

전년 대비 20.5% 인상 수준인데 이러한 시급 책정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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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하고 투표를 하여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인건비 부담측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것도 현실이므로

    이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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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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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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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착취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상황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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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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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산정기준보다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간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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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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