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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8

2024년최저시급(빠른답변바랍니다.)

작년에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시급으로 받았고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더 올려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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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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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24년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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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여기서 더 올리는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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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더 낫고 말고는 본인의 의사결정할 문제이지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구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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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회사에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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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더 받는게 낫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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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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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 받으신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확히 얼마의 시급을 받기로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할 문제입니다. 협의하셔서 명확한 시급을 결정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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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적용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년도 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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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시급 인상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시급을 올려서 받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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